PRECEDENT · 2016고단2657
판례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원지방법원 · 2016.11.18 · 선고 · 사건번호 2016고단2657
연결
관련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30조 · 자본금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39조 · 감독 및 검사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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