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2445
판례
상습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습특수상해·상습폭행)·업무방해·재물손괴·공갈미수
광주지방법원 · 2016.10.27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2445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8조 ·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1조 · 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4조 · 대리인에 의한 신청과 1인의 신청의 효력, 취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0조 · 상소의 포기등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2조 · 상소포기 등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6조 · 원심법원에의 환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3조 · 공판조서의 서명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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