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노970
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울산지방법원 · 2016.02.05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970
연결
관련 근거
방위사업법 제12조 · 통합사업관리제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2조 · 기본이념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20조 · 절충교역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3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5조 · 방산업체의 지정 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37조 · 보호육성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1조 · 방위산업지원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2조관련 근거 법령방위사업법 제45조 ·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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