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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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유도무기
3.항공기
4.함정
5.탄약
6.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전투공병장비
10.화생방장비
11.지휘 및 통제장비
12.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③방산업체의 매매ㆍ경매 또는 인수ㆍ합병, 그 밖의 사유로 경영 지배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방산업체와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7,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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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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