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20조 (절충교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1.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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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41조방위산업지원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2조기본이념
- 함께 인용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 조문 인용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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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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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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