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절충교역)
①방위사업청장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16>
②방위사업청장은 절충교역을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및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③방위사업청장이 절충교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1.방위력개선사업에 필요한 기술의 확보
2.구매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수지원능력의 확보
3.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하는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에의 참여
4.방산물자 등 군수품의 수출
5.계약상대국의 무기체계에 대한 정비물량의 확보
6.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추진(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