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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방위사업법 · 제45조

방위사업법 제45조 ·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방위사업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정부는 방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과 물품(군수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군수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각,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2.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ㆍ연구ㆍ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3.27>
정부는 방산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국가가 보유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 작전 및 전력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ㆍ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방산업체 소유의 방산물자와 교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시설이나 방산물자의 교환 등을 하는 경우에 그 가격이 서로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중앙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에 해당하는 방산시설을 양여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2025.10.1>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산시설 또는 방산물자의 양여ㆍ대부ㆍ사용허가 또는 교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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