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41조 (방위산업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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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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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ㆍ각군ㆍ국방과학연구소ㆍ국방기술품질원 및 군정비부대는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을 위하여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생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의 무기체계 및 그와 연관된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방산업체ㆍ일반업체ㆍ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평가 관련 시설ㆍ설비 및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③방산업체가 수출의 홍보 또는 국방연구개발을 위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거나 개조ㆍ개발하여 이를 보유ㆍ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7.22>
④제3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보유 중인 방산물자의 관리 및 폐기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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