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7조 (보호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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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②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2020.2.4, 2020.3.31>
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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