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제37조 (보호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호육성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산업체국방과학기술혁신국방연구개발사업주요방산물자방산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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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9.4.1, 2020.2.4, 2020.3.31>
1.「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수행
2.「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융자
3.그 밖에 방산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위사업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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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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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산업체는 정부로부터 방산물자의 생산 및 조달에 관한 보장을 받는다. 정부는 주요방산물자를 생산하는 방산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방위사업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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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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