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68370
판례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대법원 · 2018.03.13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683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387조, 제397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 잔여지의 손실과 공사비 보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2조 ·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8조 · 실종선고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87조 · 이행기와 이행지체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2조 ·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0조 · 사단법인의 정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2조 ·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73조 · 사원의 결의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9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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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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