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발생 시기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387조, 제39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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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