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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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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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제8조는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대규모유통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그 규정에 위반된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는 반면 그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를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면서 그 규정 위반행위 중 일정한 경우만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 위원회로 하여금 그 결과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은 그에 위배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약정의 효력을 반드시 부인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제1항, 제2항보다 불리한 내용의 계약 조항을 삽입한 다음 납품업자로 하여금 비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게 한 후 이를 근거로 납품업자를 상대로 위 규정 위반행위를 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목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며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 …
제39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하지 않았고, 그 이행기를 편입토지의 권리변동일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체계적, 목적론적 근거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잔여지 손실보상금 지급의무의 경우 잔여지의 손실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이후로서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민법 제387조 제2항 참조).
본문 인용: 001706 제392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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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법 제3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7 시행된 민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9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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