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4346
판례
감사결과취소
대법원 · 2017.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43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43조,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2조의2
연결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21조 · 임원 선임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조 · 관할청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43조 · 지원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63조 · 제척 사유관련 근거 법령사립학교법 제9조 · 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재정법 제82조 ·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