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43조, 초·중등교육법 제6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21조, 제22조의2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사립학교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21조
사립학교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22조
사립학교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4조
사립학교법 제4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43조
사립학교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63조
사립학교법 제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사립학교법 제9조
지방재정법 제8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지방재정법 제82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