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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사립학교법 · 제22조

사립학교법 제22조 · 임원의 결격사유

사립학교법
시행 · 2026-02-15공포 · 2025-08-1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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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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