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나지년이임원이상교육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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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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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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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이사선임처분취소·이사선임처분취소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 [2]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 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乙 학교법인의 이사 8인과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데 대하여 甲 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 등이 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시이사제도의 취지, 교직원·학생 등의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개방이사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사립학교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과 구 사립학교법 시행령(2011. 6. 9. …
본문 인용: 000888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1] 개방이사 1명 등 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되어 구 사립학교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학교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방이사의 수에 결원이 있는 상태에서, 甲 학교법인의 이사 乙 등이 관할청인 교육기술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원들에게 이사회 소집통보를 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甲 법인의 이사장 丙에 대한 ‘이사장 불신임 건’ 등을 결의하자, 丙이 이사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구 사립학교법 제24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사회결의 당시 개방이사 수에 결원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이사에 결원이 있음으로써 법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이사 중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아직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된 이사로 하여금 이사로서 직무를 행사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임기만료로서 당연히 퇴임하며, 법인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지는 이사의 임기만료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지 그 이후의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다. [3]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고, 위임계약은 원래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정당한 이유 없이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해지한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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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등 관련)
사립학교 임원이 그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는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법」제8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립대학교 학교법인 개방이사 겸직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대학교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로서 상근이사의 겸직은 불가능하나, 비상근이사의 겸직은 가능합니다.
「사립학교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5조제4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임시이사였던 사람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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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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