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지나지년이임원이상교육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9.24>

1.「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조문 관계도

사립학교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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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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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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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0조의2에 따라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립학교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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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