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3조 (신탁종료에 의한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이 종료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 수탁자의 수익자와 귀속권리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수탁자의 직무수행에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익자와 귀속권리자가 수탁자로부터 제1항의 계산승인을 요구받은 때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신탁법 제10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신탁법 제48조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조증권
- 함께 인용신탁법 제24조수탁자의 파산 등과 신탁재산
- 함께 인용신탁법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배당이의
신탁 전 원인이나 신탁사무 처리상 발생한 권리가 없는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채무자는 이를 다투어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수익금등
구 신탁법 위반 거래는 무효이고 약정 조건에 따른 자금이체는 소비대차이나 부동산만 신탁한 경우 그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신탁회사가 신탁법을 위반해 조달이자에 가산이자를 더해 수취한 것은 무효이며 가산이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46 제10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청구권 반복 매입 영업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매매(투자매매업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에 해당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권리이면서, 지급한 금전등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 총액을 초과할 위험(투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국채증권, 사채권 등 채무증권은 만기 도래 전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을 통해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나,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상황변화(예: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등에 따라 답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1항~제3항 3. …
제10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청구권 반복 매입 영업이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 매매(투자매매업 인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Q1.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에 해당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 제11조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A1.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려면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취득한 권리이면서, 지급한 금전등 총액이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 총액을 초과할 위험(투자성)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국채증권, 사채권 등 채무증권은 만기 도래 전 유통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을 통해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나,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향후 상황변화(예: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등에 따라 답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투자상품) 제1항, 제2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증권) 제3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질의 인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1항~제3항 3. …
제10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0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신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