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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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부당이득금반환
甲이 乙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자 丙 은행이 이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안에서, 채권자 丙 은행으로서는 甲의 변제가 乙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담보인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채무자 乙을 상대로 한 채권 보전이나 행사가 어렵게 되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745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甲이 丙 은행에 위 대위변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74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1] 자동차보험의 담보종목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이라고 한다)에서 의미하는 ‘무보험자동차’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Ⅱ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하 ‘가해차량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의 분납 보험료 연체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II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문제 된 경우의 가해차량도 포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보험회사(이하 ‘피해자 보험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피해자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가 궁극적으로 보상의무를 질 것인지가 법률상 객관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해자의 보험금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고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해자인 피보험자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의 보험계약상 채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또는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위한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제74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담보하지 않는 손해에 지급한 보험금에는 보험자대위가 불가하나 착오 지급이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비적 병합의 일부판결은 불가하며 상소 시 누락 예비청구도 이심된다는 판례입니다.
제74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반환
자동차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재양도해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특별약관상 자동차양도에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06 제745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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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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