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2015.2.3, 2023.9.14>
1.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