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업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사업조합원조합조정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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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2015.2.3, 2023.9.14>
1.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
2.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ㆍ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ㆍ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ㆍ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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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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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 [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여,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시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부과금 산정에서의 편의와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482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공동방지시설에서 사업장별 배출량·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면 규약 부담비율 부과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그 조항은 중앙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482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의 범위(「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3조 등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총회 소집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의 업무가 법령 등을 위반한 때로 보아 주무관청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5개 · 의사록·법정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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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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