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권한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6조에 따라 별표 1의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9.10.7, 2010.9.9, 2013.2.13, 2017.7.26>
1.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감독
2.삭제<2009.10.7>
3.법 제35조제1항제12호 및 법 제93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수익 사업의 승인
4.법 제35조제2항(법 제9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다른 법인에의 출자에 관한 승인
5.법 제47조제2항(법 제9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5의2. 법 제132조에 따른 휴면 조합의 조사ㆍ통지ㆍ관보 게재 및 해산 명령
6.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사항
②주무관청은 법 제136조에 따라 지방조합, 사업조합, 전국조합 및 연합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회의 회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129조에 따른 결산 관계 서류의 수리(受理)
2.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수리
3.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의 승인
4.법 제131조에 따른 업무와 회계의 검사
③시ㆍ도지사나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부장관은 조합, 사업조합 및 연합회의 설립인가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해산명령을 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보고의 의무
- 함께 인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권한의 위탁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49조 제2항 [별표 16]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체계 및 내용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부과율을 누진적용하려는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위반횟수'는 위반행위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를 불문하고, 위반행위의 횟수를 의미한다. [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의 취지는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할 경우 행정청이 이를 존중하여, 공동방지시설에서 배출된 총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산정한 배출부과금을 사업자들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각 사업자별로 분담시켜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부과금 산정에서의 편의와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제4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공동방지시설에서 사업장별 배출량·농도를 측정할 수 없으면 규약 부담비율 부과는 원칙적으로 적법하고, 그 조항은 중앙회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제42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전국조합 및 업종연합회 | 주무부장관 1. 한국출판협동조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한국제책공업협동조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4. 한국육가공업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5. 한국전분공업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한국곡물음료재가공업협동조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4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