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1.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2.가입금 및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것 외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1.총회, 이사회, 그 밖에 회의에 관한 사항
2.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조합원에 관한 사항
4.임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