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3157
판례
상해·명예훼손·협박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1.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3157
연결
관련 근거
통신비밀보호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 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관련 근거 법령통신비밀보호법 제4조 ·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7조 · 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83조 · 국선변호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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