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133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대구지방법원 · 2017.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133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36조 · 수명법관, 수탁판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00조 · 피의자의 출석요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9조 · 공소취소와 재기소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5조 · 서류ㆍ증거물의 열람ㆍ복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조 · 재판서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조 · 토지관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8조 · 조서의 작성 방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0조 · 각종 조서의 기재요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0조 · 송달받기 위한 신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7조 · 법정기간의 연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5조 · 구속영장집행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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