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231071
판례
약정금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23107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수탁자)
본문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신탁법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9조 · 재화의 공급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8조 · 필수적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4조 ·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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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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