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47310 판례

토지인도등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473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별도의 조정행위 없이도 당연히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분소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단체라 하더라도 구분소유자만으로 구성된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구 주택법과 구 주택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성격을 겸유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집합건물에 있어서 공용부분이나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건물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을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방해배제와 부당이득의 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률관계의 성질과 그 권리행사의 주체와 방법 및 구 주택법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와 같은 권리를 재판상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호 (다)목, 제13호, 제43조 제1항, 제3항, 제44조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항 / [2] 민법 제265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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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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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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