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2786
판례
의료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서울고등법원 · 2018.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2786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32조 · 이사장 권한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 부가급여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9조 · 지도와 명령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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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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