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2."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나.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다.교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사립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ㆍ운영하는 자
3."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말한다.
4."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교직원"이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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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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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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