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구합2713 판례

정교사1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4.08.21 · 선고 · 사건번호 2014구합27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기간제교원은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는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기간제교원 甲 등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이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따라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이므로, ‘2013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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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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