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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law_id:001616
article_no:32
위계:교육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5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2.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21.3.23>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5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교육공무원법
§44 1항 휴직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
→ outgoing제44조
cites
교육공무원법
§44의2 직위해제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 outgoing제44조의2
cites
교육공무원법
§45 휴직기간 등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 outgoing제45조
cites
교육공무원법
§46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 outgoing제46조
cites
교육공무원법
§47 정년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 outgoing제47조
cites
교육공무원법
§49 고충처리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
→ outgoing제49조
cites
교육공무원법
§50 징계위원회의 설치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
→ outgoing제50조
cites
교육공무원법
§51 징계의결의 요구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
→ outgoing제51조
cites
교육공무원법
§43 2항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
→ outgoing제43조
cites
교육공무원법
§43의2 당연퇴직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 outgoing제43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16 행정소송과의 관계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 outgoing제16조
cites
국가공무원법
§49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 outgoing제49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0 인재개발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 outgoing제50조
cites
국가공무원법
§50의2 적극행정의 장려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 outgoing제50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51 근무성적의 평정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 outgoing제51조
cites
국가공무원법
§70 직권 면직
"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
→ outgoing제70조
cites
국가공무원법
§73 휴직의 효력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
→ outgoing제73조
cites
국가공무원법
§73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 outgoing제73조의2
cites
국가공무원법
§73의3 직위해제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 outgoing제73조의3
cites
국가공무원법
§73의4 강임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 outgoing제73조의4
cites
국가공무원법
§75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 outgoing제75조
cites
국가공무원법
§76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
→ outgoing제76조
cites
국가공무원법
§78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 outgoing제78조
준용
교육공무원법
§10의3 1항 채용의 제한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조의3
준용
교육공무원법
§10의4 결격사유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0조의4
인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incoming제54조의3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 incoming제10조의3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
← incoming제53조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
← incoming제57조
cites
교육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
← incoming제61조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 명부의 조정
"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 incoming제44조
위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 incoming제13조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
← incoming제9조의4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
← incoming제4조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 incoming제22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
← incoming제215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
← incoming제217조
위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
← incoming제27조
위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 incoming제42조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 incoming제61조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적용 제외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 incoming제22조
인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 incoming제14조
인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
← incoming제3조
인용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대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 incoming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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