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조문 본문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12.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6,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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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25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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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대통령령
└─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훈령
↳ 훈령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훈령
↳ 훈령
수석교사 연구활동비 지급에 관한 규정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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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항 휴직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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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의2 직위해제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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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휴직기간 등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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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 제한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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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정년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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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고충처리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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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징계위원회의 설치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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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징계의결의 요구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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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항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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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의2 당연퇴직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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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소송과의 관계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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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가기관 외의 기관 등에서 파견된 자의 보수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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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인재개발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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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2 적극행정의 장려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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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근무성적의 평정
"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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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직권 면직
"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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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휴직의 효력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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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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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의3 직위해제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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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73의4 강임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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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75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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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76 심사청구와 후임자 보충 발령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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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징계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준용
교육공무원법
§10의3 1항 채용의 제한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준용
교육공무원법
§10의4 결격사유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인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인용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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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제53조 「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2조의2, 제34조, 제36조, 제36조의2제1항제1호, 제37조"
cites
교육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30조, 제30조의2,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
cites
교육공무원법
제61조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0조의3, 제1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9조의2, 제29조의4, 제30조, 제32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39"
인용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4조 명부의 조정
"정을 하였거나, 제20조제2항ㆍ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성적평정 또는 다면평가를 한 때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실적의"
위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4 교육경험의 범위
"1. 법 제54조의4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험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
인용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연수 대상자의 선발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
위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및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국제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
위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외국인 교원 임용
"따른 학교는 양호한 외국어 학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
위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
위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인용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2조 적용 제외
"리를 위탁하여야 하는 선거(「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에 따른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선거는 제외한다)에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를 적용한다."
인용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교원의 교육전문직원으로의 전직
"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인용
교육부장관 관할 국립학교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교육공무원법」제32조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 교원2. 「초ㆍ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
인용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대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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