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현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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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②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회사의 명칭
나.대표자의 성명
다.사업내용
라.재무 현황
마.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바.임원 현황
사.이사회 운영 현황
아.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3.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4.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6.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③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1.회사의 명칭
2.대표자의 성명
3.소재국
4.사업내용
5.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⑤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의식불명
2.실종선고
3.성년후견 개시 결정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⑦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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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0건
전체 20건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의 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30. 대통령령 제23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 정한 ‘필요한 증거’로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六何原則)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記述)한 자료(이하 ‘기술자료’)와 기술자료에 기술된 사업자들 간의 의사연락 및 회합, 합의의 내용 및 실행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물건, 전산자료, 통신자료 등(이하 ‘추가자료’)을 제출한 경우 그 추가자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증명하는 협약서 등 물증이 아니라 관련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증거일 뿐이어서 결국 기술자료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이미 제시된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강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 추가자료의 적격성이 배제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이는 과징금의 부과 등 침익적 행정처분의 제재요건에 관한 규정은 처분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등 감면제도의 취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참여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증명자료를 제공한 데 대하여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참여 사업자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지 내지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며, 이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조사기관의 입증자료 확보가 용이해 질 수 있다는 것은 부수적인 파생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진술증거나 기존자료에 대한 보강증거라고 하더라도 과징금 등 부과의 원인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쉽게 단정할 것도 아니다. …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 5. 1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5. 13. …
제35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3항의 위임을 받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을 받는 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와 두 번째의 자임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공동행위에 참여한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들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이면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다. 그 규정의 취지는,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는 단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그로 인한 감면혜택도 단독으로 받게 하되, 둘 이상의 사업자가 한 공동신고를 단독으로 한 신고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의 혜택 역시 같은 순위로 받도록 하는 데에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공동감면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함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들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제3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감면불인정처분등취소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과징금납부명령취소청구의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4. 1. 대통령령 제18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5조 제2항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신고한 자나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위반행위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공동감면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은 각 사업자들 간 주식 지분 소유의 정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의 행사 정도 및 방식, 경영상 일상적인 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임원 겸임 여부 및 정도, 사업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인식, 회계의 통합 여부, 사업영역·방식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각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태, 공동감면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 간에 한 사업자가 나머지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나머지 사업자에게 의사결정의 자율성 및 독자성이 없고 각 사업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
제3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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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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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제31조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제외제32조 · 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제33조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4조 ·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제35조 ·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36조 ·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37조 · 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제38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제39조 · 계열회사의 편입ㆍ통지일의 의제제40조 ·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의 확인요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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