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현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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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 모든 회사를 말한다.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소속회사의 다음 각 목의 일반 현황
가.회사의 명칭
나.대표자의 성명
다.사업내용
라.재무 현황
마.직전 1년간의 계열회사의 변동 현황
바.임원 현황
사.이사회 운영 현황
아.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소속회사의 주주 현황
3.소속회사 간 출자 현황
4.소속회사 중 지주회사등이 아닌 계열회사 현황[지주회사등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5.소속회사 간의 상호출자 현황
6.소속회사 간의 순환출자 현황
7.소속회사 간의 채무보증 현황
8.소속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 여부.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외한다.
9.소속회사와 그 특수관계인 간 자금ㆍ자산 및 상품ㆍ용역을 제공하거나 거래한 현황
10.사업기간(상장회사는 사업분기를 말하고, 비상장회사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동안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이 그 사업기간 매출액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경우 그 계열회사와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내역 현황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친족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친족과 함께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소유하지 않고, 국내 계열회사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전 1년간 거래가 없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 해당 사항은 제외한다.
1.회사의 명칭
2.대표자의 성명
3.소재국
4.사업내용
5.주주 현황. 다만, 소재국의 법령에서 주주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그 공시를 금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회사 간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의식불명
2.실종선고
3.성년후견 개시 결정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동일인이 공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또는 연도별로 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집단현황 등의 공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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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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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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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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