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2조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민연금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민연금법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 함께 인용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 함께 인용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반환일시금 지급거부 처분 결정취소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甲이 2006. 10. 14.자로 60세가 되어 반환일시금 지급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하지 않았으나 2012. 9. 10.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공단이 반환일시금 수급권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통지 처분한 사안에서, 甲이 국민연금에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단으로서는 甲에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지급받지 않는 경우 시효로 소멸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반환일시금 등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도 지급받을 급여액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甲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내세워 공단이 지급을 거절한 것은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8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요양기관에 상근 영양사나 조리사가 일정 수 이상인 경우 식대를 가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세부사항’이라고 한다)의 각 규정에서 ‘상근’이나 ‘시간제 근무자’의 정의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가 ‘단시간근로자’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구 고용보험법(1998. 2. 20. 법률 제55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호에서 ‘시간제근로자’를 위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의미로 정의하였고,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0. 9. 17. 대통령령 제22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나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0. 8. 17. 대통령령 제22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서 ‘시간제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말하는 ‘시간제 근무자’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요양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매일 출근하며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영양사나 조리사라고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이 사건 세부사항에서 정한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양사나 조리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을 산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178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甲과 乙은 교제를 시작한 후 약 4년간 동거해 왔는데, 甲이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갑자기 사망하자 乙이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 검사를 상대로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乙이 甲과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최소한도로 乙과 甲의 가족들이나 가까운 친척들이 인사하는 자리조차 없었으며, 甲의 가족모임 등 집안 대소사에 교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 단순한 동거관계를 넘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로 혼인 의사의 합치를 이루었다거나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81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