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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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위헌결정법률조항전부헌법재판소여부만시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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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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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45조 인용판례 상세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으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권력분립 구조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관한 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111조 제1항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를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심판할 제한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을 뿐, 이를 넘어서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판결 등에 관여하여 다른 해석 기준을 제시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보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법권은 포괄적으로 법원에 속하도록 결단하여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 (나)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42조, 제449조, 제451조 제1항, 제4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제415조, 제420조의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1심법원이나 항소법원의 법률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고, 어떠한 법률해석이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인가는 최종적으로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가려지며, 대법원의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 사건의 판결 등은 확정되고 기판력이 발생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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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참여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모금·조성하여 특정 정당에 후원금으로 기부함으로써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15. 12. 23. 선고 2013헌바168 전원재판부 결정의 주문에서 “구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정치자금법(2010. 1. 25. 법률 제99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및 정치자금법(2008. 2. 29. 법률 제888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의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 중 제6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각 조항 부분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정치자금법의 위 조항들에 대하여 선고된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잠정적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위 조항들을 더 이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법규로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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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다수의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특례 규정’이라 한다)와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재심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 및 입법 취지,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의 내용, 적법절차를 선언한 헌법 정신, 귀책사유 없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제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성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특례 규정에 따라 진행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 또는 다시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심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은 재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항소심 법원에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여 위 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원심판결에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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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경우 위헌결정과 달리 입법개선을 기다려 개선된 입법을 소급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합헌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으나, 헌법불합치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그 결정의 효력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발생하고,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은 범위에서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소급적용되는 범위도 위헌결정에서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의 시점까지 소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2] 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부칙(2021. 8. 10.) 제3조는 이미 환매권이 발생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도 환매권의 행사기간 등에 관하여 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을 확장하는 조항에 해당할 뿐 개정 토지보상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부칙조항을 근거로 개정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적용 범위가 제한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 8. 10. 법률 제18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91조 제1항 중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일(2020.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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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4건
전체 14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위헌제청
1.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본문 및 단서부분이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중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한 부분이 조세평등주의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소극) 3.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지 여부 (적극) 4.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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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가. 징발재산정리(徵發財産整理)에관한특별조치법(特別措置法)(이하 "징특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소정의 환매권(還買權)이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인지 여부 나. 징특법 제20조 제1항 중 환매기간(還買期間)의 제한부분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지킨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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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1.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 택지의 소유상한을 200평으로 정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적극) 2.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하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률적으로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는 것이 신뢰이익을 해하는지 여부(적극) 3.경과규정에서 법 시행 이전부터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법 시행 이후 택지를 취득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4.기간의 제한없이 고율의 부담금을 계속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지 여부(적극) 5.매수청구 후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6.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법률 전체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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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 등 위헌소원
1.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금액에 대하여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거나 결정에 관여함이 없이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6조 제1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2.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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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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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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