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64조 (청구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청구서의 기재사항)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속한 기관 및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2.피청구인의 표시
3.심판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
4.청구 이유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헌법재판소법 제6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 미치며 개정법이 적용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23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