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3.29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5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 지상의 건축물 신축 등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지급한 경우, 그 비용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건축물의 신축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때 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도시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지상에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이미 지급되거나 지급원인이 발생한 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어느 토지 지상에 건축물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는 시점에 비로소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토지는 아파트가 완공됨으로써 주된 용도가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조경공사비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현행 제10조 제5항 제3호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구 도시개발법(2010. 4. 15. 법률 제10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4조 제1항 /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1. 3. 30. 법률 제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4호(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4호 참조) / [3]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현행 제7조 제4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현행 제18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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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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