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4879 판례

일반교통방해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487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심판대상이 제1심과 달라진 경우, 항소심이 취할 조치

[2] 일반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 및 처벌대상 행위 /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에서 범죄의 일시와 장소가 변경된 경우, 그 심판대상도 변경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2] 형법 제30조, 제185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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