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법률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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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공소ㆍ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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