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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47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 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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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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