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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검색 결과 32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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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의 방한인사 수행에 관한 예규 제4조재외공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인을 동반하지 않고 일시귀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부동반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개정 2009. 5. 21.>1.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인 총리가 부인 또는 남편을 동반하지 않고 공식 방한할경우2. 부통령 또는 왕세자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3. 정부수반이 아닌 총리가 공식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4. 외교장관이 방한할 경우(부인 또는 남편동반 여부 불문)5. 겸임국 외교장관 및 각료급 인사가 방한할 경우 공관장의 일시 귀국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할 경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1조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법 제584조)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부인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부인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의 판결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 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서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부인의 등기의 신청은 부인권자가 단독으로 행하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관리인, 파산관재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법인세법 제52조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1.12.31, 2018.12.24>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채무자회생법 제103조제103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의 정지등이 있음을 알고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권리취득의 효력을 발생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채무자회생법 제104조제104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4조제394조(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 ①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 행하여진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이 그 원인인 채무부담행위가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음을 알고 행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 다만,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한 후 이에 의하여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부터 15일을 경과한 후에 지급정지 또는 파산채무자회생법 제395조제395조(집행행위의 부인) 부인권은 부인하고자 하는 행위에 관하여 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때 또는 그 행위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 때에도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1조제401조(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등의 부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 그 밖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그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78조의13제578조의13(유한책임신탁에서의 부인)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제391조부터 제393조까지, 제398조 및 제399조를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는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AGR-VII-2019-②-84)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1조AGR-VII-2019-②-84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2019. 1. 제·개정 이력 버전 제·개정일 내용 1.0 2014. 12. - 금융부문 암호기술 활용 가이드 제정 사용 제한된 암호 알고리즘 관련 내용 삭제 및 축소 - 가이드 개정 사유 및 항목 추가 - 키 길이에 따른 안전성 유지기간 관련 내용 2030년 기준으로 수정 2.0 2019. 1. - TLS 1.0/1.1의 사용 제한 및 TLS 1.2 이상의 프로토콜 권장 내용 추가 - 블록암호 및 해시 알고리즘의 변경 예시 추가 - ‘암호 관련 금융IT 보안 컴플라이언스 통제사항’ 수정 - 포스트 양자암호 및 동형암호에 대한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0조①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공시번복으로 본다. <개정 2005. 12. 23., 2009. 1. 28., 2009. 7. 1., 2009. 12. 18., 2010. 4. 21., 2015. 7. 22.> 1.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제15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2. 제12조제1항(제14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또는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문 등의 내용을 부인공시하거나 제45조에 따라 공시한 후 1월[제7조제1항제3호가목(1)·(5)·(6) 그 밖에 이에 준하위안부피해자법 제16조제16조(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국제조세조정법 제66조제66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하도급법 제3조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3제22조의3(계약의 추정) ①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내용, 계약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통지에는 수급인이, 제2항의 회신마약류관리법 제4조의2제4조의2(마약류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3조ㆍ제4조 및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하는 범죄(이하 "마약류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부인(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사법경찰관리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출ㆍ반입된 마약류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에는 제4조의3제1항 및 제4조의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04조제104조(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제5조의3제5조의3(신분비공개수사의 방법)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신분 비공개는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법 제25조의2제2항제1호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서 경찰관 외의 신분을 고지하는 방식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접근은 대화의 구성원으로서 관찰하는 등 대화에 참여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노근리사건법 제13조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노근리사건 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노근리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