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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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정된다.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를 판단할 때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그 밖에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본문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는 법령과 조례의 각각의 규정 취지, 규정의 목적과 내용 및 효과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재심결정취소의 소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甲 노동조합 등이 乙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乙 등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각급 공립학교 학교장이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며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를 시정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있었음에도 乙 등이 계속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甲 등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성실교섭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한 사안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뿐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역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의 기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학교회계직원과 사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관계에서 노조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사업주로서 단체교섭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용자는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각급 공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인 乙 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甲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니더라도 일단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진행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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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 조례안은 법령 위임 없이 국가사무를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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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재의요구를 거부해 공포한 조례안을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수 있고 교원 지위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라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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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甲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甲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각급 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한 乙 등이, 2004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기능직공무원 10급 1~3호봉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으나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1~3호봉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므로 호봉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고, 2012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는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채용 시점에 소급하여 기능직공무원 9급 봉급액에 따라 매년 정기승급한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2004년도와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학교회계직원의 보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학교회계직원의 보수는 담당 직무에 따라 지방기능직 10급 또는 고용직공무원 보수를 기준으로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의미는 학교회계직원 보수액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전체를 학교회계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200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4호봉 이상으로 호봉 승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로써 학교회계직원의 호봉을 다시 획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한편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은 “지방공무원 기능 10급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받는 구 육성회직원에 대한 보수는 기능 9급 봉급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012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또한 지방기능직 10급의 폐지에 따라 기능 10급에 준하여 받던 보수를 9급 봉급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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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5건
전체 15건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안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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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 영재교육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 관련)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군·구는 「영재교육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영재학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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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 관련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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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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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기초자치단체의 국립대학 지원 가능 여부) 관련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국립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을 해당 국립대학에 직접 지원·보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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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군립대학(郡立大學) 설립가능 여부(「고등교육법」 제3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인 군(郡)은 공립(公立)인 군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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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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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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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조 ·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지방자치법」과의 관계제18조 · 교육감제19조 ·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제20조 · 관장사무제21조 · 교육감의 임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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