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ㆍ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 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19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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