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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보수규정 · 제1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 · 정기승급

공무원보수규정
시행 · 2026-03-01공포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정기승급)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삭제 <2014.1.8>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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