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변경협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변경협의협의 내용환경보전방안사업계획사업자받아야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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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③승인기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거나 검토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ㆍ통보에 관하여는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 내용"은 "환경보전방안"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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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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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위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甲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2016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산업단지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이 의제되어도 공장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설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3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8건
전체 18건 →민원인 - 채석단지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재협의의 대상인지 아니면 변경협의의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등 관련)
이 사안과 같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규모에서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이면서 2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는 변경협의의 대상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제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제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및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의미 등(「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폐기물 처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업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자입니다.다. 질의 다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사업자가 마련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승인기관의 장”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승인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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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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