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협의 내용의 이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④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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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7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6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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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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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설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방음벽제거거부처분취소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국가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설치하였는데, 인접한 토지 소유자 甲이 방음벽으로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을 제거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자 방음벽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주변 지역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 제거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사안에서, 방음벽의 제거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위 회신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알리기 위한 것일 뿐 회신으로 甲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며,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설치된 정온시설(방음벽)의 철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2016 제3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충청남도 계룡시 -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허가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물환경보전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할 때 그 허가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협의기준(가지역)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제3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6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3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후관리규정을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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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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