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환경영향평가서승인등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환경영향평대상사업승인기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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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협의 요청시기 및 제출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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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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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설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2조 제1항의 형식 및 문언에 의하면 도지사의 절대보전지역 지정 및 변경행위는 재량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292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전지역·지구 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나,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축소(제1호), 보전지역·지구 등의 면적 100분의 10 이내의 확대(제2호)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므로, 도지사가 절대보전지역의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청취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다수의견]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10. 2. 4. 대통령령 제22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별표 1] 제16호 (가)목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은 문언 그대로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11. 26. 대통령령 제21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9에서 정한 ‘기본설계’의 승인 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게 보는 것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아니다.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 이상훈의 반대의견] 구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방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은 구 국방사업법 제4조 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
본문 인용: 002016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9건
전체 9건 →민원인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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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협의를 거쳐야 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이 복합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등 관련)
가. 이 사안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신청은 민원처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민원에 해당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를 개최하고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나 승인 등이 지연되는 중에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 이후의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년의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거친 후 승인등이 지연 중인 경우로서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나, 승인기관의 장이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거쳤으나 승인 등이 지연되는 중에 그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 협의 이후의 기간 동안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것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3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년의 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의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협의 대상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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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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