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조정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승인기관장등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정 요청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 등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 함께 인용가축분뇨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가축분뇨법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가축분뇨법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3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축분뇨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축분뇨법 제2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가축분뇨법 제2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1항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2항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3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분뇨및쓰레기처리시설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전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사업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등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이 재활용 신고보다 먼저 설치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등에 앞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분뇨처리시설건축허가취소
1일 처리용량 100킬로리터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운영 주체와 상관없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2016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