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4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47조 · 사전공사의 금지 등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7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사업자는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공사가 일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경협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협의의 절차가 끝나기 전을 말한다)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승인기관의 장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협의 절차 또는 제46조의2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28>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사중지명령 및 조치명령 등에 대하여는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