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규정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본회"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법령에서 본회에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본회가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다만,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6.본회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은 본회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제2항제1호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5.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한다)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6.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7.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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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15조대가의 지급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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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 계약규정이 뇌물행위 감경 재량을 제한해도 내부 재량준칙에 불과하고 합리성을 잃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nh_15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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