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회계원칙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law_id:010375
article_no:39
위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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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39조(회계원칙 등)
①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는 경영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정당업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내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5.10.1>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계약질서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의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24.3.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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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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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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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2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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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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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정한 재정경제부령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낙찰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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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 납부사실 증명 대상 계약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공사ㆍ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조달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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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지역기업의 우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 적용을 받는 발전사업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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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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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42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재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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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제13조의4 계약 등에 대한 특례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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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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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5 보험료등의 완납증명이 필요한 경우 등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체결한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 다만, 일상경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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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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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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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벌점 등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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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① 「상법」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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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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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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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5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법률」 제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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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시공자의 선정 등
"약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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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
제5조 사업회계의 원칙
"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 제3항의 회계처리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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