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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39조제3항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3. 「지방공기업법」"
인용
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4조 사장과의 계약
"제1항에 따른 경영계약의 작성 내용, 방법, 절차 및 경영계약의 체결방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경영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위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른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등
5.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등
6.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혁신지원 등
7.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인용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제14조 혁신시제품평가
"지원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혁신의료기기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0조의1에 따라 운영되는 K-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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