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공기관의 혁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 제5조제5항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3.27, 2020.3.31, 2025.10.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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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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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1건
전체 11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규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대상을 해당 부정당행위에 관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반면,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4항(이하 ‘위 규칙 조항’이라 한다)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하여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부정당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 등의 대표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3항에서 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일 뿐이고, 이는 규정의 문언상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의 정도와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분대상까지 위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규칙 조항에서 위와 같이 처분대상을 확대하여 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대외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제15조 제4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3. 11. 18. 기획재정부령 제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3항 등은 비록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이 행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이러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한 규정과 그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1]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 계약상대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인지는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해석 문제이다. 이때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상대방에게 통지한 문서의 내용과 해당 조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법령에 근거를 둔 행정처분으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계약에 근거한 권리행사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한 것인지가 여전히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그 조치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내지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확정함이 타당하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한 부정당업자를 향후 일정 기간 입찰에서 배제하는 조항으로서, 공적 계약의 보호라는 일반예방적 목적을 달성함과 아울러 해당 부정당업자를 제재하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부정당행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상대로 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 계약규정이 뇌물행위 감경 재량을 제한해도 내부 재량준칙에 불과하고 합리성을 잃지 않으면 위법하지 않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다. 입찰에서 정한 활성탄의 품질, 수량(156,900L), 계약기간, 甲 회사 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 甲 회사가 낙찰 직후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甲 회사가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언급된 입찰 공고문의 표현, 계약조건 때문에 위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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