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가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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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회계원칙 등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조문 인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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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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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물품대금
[1]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2] 계약 등 법률행위의 당사자들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에서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의 유·무효를 판단하면 된다.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면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이와 달리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규정의 입법 배경과 취지, 보호법익, 위반의 중대성, 당사자에게 법규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규정 위반이 법률행위의 당사자나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 위반 행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윤리적 가치평가, 이와 유사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제15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8. 19. 대통령령 제26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이하 세 조항을 통틀어 ‘확장제재 조항’이라 한다)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이 해당 처분청을 관할하는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해당 처분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반드시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즉 확장제재 조항은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확장제재 조항에 따라 다른 처분청에 의한 별도의 제재 없이도 그 효력이 당연히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위 조항은 제재처분의 본질적인 사항인 처분의 주체, 사유, 기간,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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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등
[다수의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편의상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한편 국가계약법상 물가의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규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물가의 변동으로 계약이행을 포기하거나 그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공공계약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계약의 특성상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종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 계약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내용을 공공계약에 반영하게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는 뜻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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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최저가낙찰제로 실시한 활성탄 구매입찰에 응찰한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입찰금액을 각 72,174,000원, 207,108,000원, 120,813,000원으로, 甲 주식회사가 1,215원으로 기재함에 따라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금액을 기재한 甲 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甲 회사가 ‘착오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였다’며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甲 회사에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등에 따라 3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한 사안이다. 입찰에서 정한 활성탄의 품질, 수량(156,900L), 계약기간, 甲 회사 외의 다른 3개 업체가 기재한 입찰금액, 甲 회사가 낙찰 직후 곧바로 낙찰포기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감안하면 甲 회사가 입찰금액을 1,215원으로 기재한 것은 명백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하기 위하여 고의로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甲 회사가 ‘단가계약’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언급된 입찰 공고문의 표현, 계약조건 때문에 위 입찰을 단가입찰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총액으로 기재하여야 할 입찰금액을 단가로 기재하였다가 착오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낙찰을 포기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고, 계약체결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해치고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을 해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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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1] 법령에서 행정처분의 요건 중 일부 사항을 부령으로 정할 것을 위임한 데 따라 시행규칙 등 부령에서 이를 정한 경우에 그 부령의 규정은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제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칙 조항’이라 한다)의 내용을 대비해 보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을 공공기관법에서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규칙 조항에서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규칙 조항이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한층 완화된 처분요건을 규정하여 그 처분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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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1] 실시협약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 규정을 따라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시 인정된 사업 외의 사업은 수행할 수 없으며, 관리운영권의 처분 시나 출자자 변경 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이 요구되는 등 제한 또는 수정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실시협약에 의하여 각기 취득하는 권리의무는 사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가 취득하는 권리의무와는 내용 및 성질을 달리한다. 실시협약에 의한 사업시행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에 정한 일정한 절차 등을 따라야 한다. 국가 등은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본문). 따라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 내용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해석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甲 주식회사가 주무관청과 체결한 ‘대학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예정일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상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때 ‘준공예정일’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00695 제1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및 같은 호 가목5)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물품의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및 같은 호 가목5)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물품의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군수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 「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는지 등(「군수품관리법」 제4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불용군수품을 매각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에도 불구하고 불용품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매각의 특례를 규정한「물품관리법」 제39조가 준용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3) 및 같은 호 가목5)의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물품의 매각계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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