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가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가의 지급대가대통령령지급계약기한계약담당공무원계약상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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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구매, 용역,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경우 검사를 하거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代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대가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지급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동일한 계약에서 제2항에 따른 이자와 제26조에 따른 지체상금은 상계(相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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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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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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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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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1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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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