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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 ·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형법
시행 · 2026-09-13공포 · 2026-03-1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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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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