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3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부시장대통령령부지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도와특별시ㆍ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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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3.5>
1.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3.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3.5>
1.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2.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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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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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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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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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