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23조 (부지사ㆍ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민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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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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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에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에 부지사, 시에 부시장, 군에 부군수, 자치구에 부구청장을 두며, 그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6.3.5>
1.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 4명으로 한다.
3.광역시와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및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의 수: 2명(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나 도는 3명)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및 자치구의 부구청장의 수: 1명으로 한다.
②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는 그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6.3.5>
1.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부시장 또는 부지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2.통합특별시의 부시장: 부시장 중 2명을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함
③제2항의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제청된 사람에게 법적 결격사유가 없으면 시ㆍ도지사가 제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명절차를 마쳐야 한다.
④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한다.
⑤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시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⑥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시ㆍ도의 부시장과 부지사를 복수로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부시장ㆍ부지사를 3명 이상 두는 시ㆍ도에서는 그중 1명에게 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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