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17
판례
군인등강제추행·특수폭행·폭행·모욕
부산고등법원 · 2016.09.22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17
연결
관련 근거
군형법 제16조 · 예비, 음모, 선동, 선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7조 · 위계로 인한 항행 위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8조 · 거짓 명령, 통보, 보고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39조 · 명령 등의 거짓 전달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2조 · 유해 음식물 공급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3조 · 출병 거부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7조 · 명령 위반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49조 · 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50조 · 상관에 대한 특수 폭행, 협박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62조 · 가혹행위관련 근거 법령군형법 제92조 · 강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60조 · 재정신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1조 ·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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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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