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39조 (명령 등의 거짓 전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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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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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9조(명령 등의 거짓 전달)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8조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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