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6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1-09-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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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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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5건

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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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형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군형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군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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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